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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3 14:35:21
  • 수정 2022-03-03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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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승일 삼정산업가스(주) 대표(右)가 포천 세무서에서 모범 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산업의 기초소재인 산업가스 제조·판매 전문기업 삼정산업가스() 심승일 대표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투명한 경영에 힘쓴 공로로 2년 연속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삼정산업가스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심승일 대표가 포천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승일 대표는 지난해 모범납세자(삼정특수가스)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포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96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삼정산업가스는
안전한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회사는
1991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있으며, 레이저 장비를 비롯한 병원 및 특수가스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승일 대표는
성실한 납세는 경영의 기본이며,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날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심승일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산업가스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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