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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10:14:48
  • 수정 2022-04-13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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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심승일 회장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는 고압가스 업체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통해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지난 3일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고압가스 용기 보관과 탱크로리에 의한 판매 관련한 충전 설비 보유에 대한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0여년간 고압가스 제조·충전업체에서는 가스 수요 확대에 따른 용기 증가로 보관실에는 가연성·독성가스 등 위험성 높은 가스를 보관하고 비가연성·비독성 가스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었다.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나항에 따르면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해 용기 보관장소에 놓을 것’으로 규정 돼 있다. 보관장소라는 것이 보관실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보관실과 더불어 경계표시를 해둔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기관 및 업체의 입장이 달랐다.

최근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의 단속으로 인해 보관실이 아닌 곳에 보관한 업체들의 처벌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관실 확장 여유 부지가 없는 소규모 충전 업체는 계속해서 처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안전공사에 사업장 내 경계구역 표시, 차양막 설치 등 안전한 장소에 비가연·비독성 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경계벽 및 차양막 설치, 용기 넘어짐 방지 등 안전유지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보관장소로 인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면담 등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판매업체들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충전 허가를 받지 않고 탱크로리에 의한 가스를 판매해 왔다. 제조·충전 허가와 판매 허가는 운전면허 1종과 2종이 다르듯이 그 요건이 엄연히 다른데도 일부에서는 제조·충전 허가 없이 탱크로리에 의한 고압가스를 판매해 왔다.


고압가스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하는 업체들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충전사업자, 저장 및 처리 설비가 없는 고압가스판매사업자 경우 고압가스를 판매 할 수 없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회는 차압 방식이나 비교적 비용이 적은 펌프 방식 등을 이용한 설비를 설치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으며, 곧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압가스 저장 및 처리설비가 없는 판매업자는 탱크로리에 의한 고압가스판매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식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전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과 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회원사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협회는 정부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업체들의 안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압가스 업계의 고충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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