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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1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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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와 LPG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관련 업계와 함께 5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과 석유공사, 알뜰공급 3(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같은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추가로 30% 인하한다.

 

이번 인하 조치로 정부는 기존 유류세(20%) 대비 리터당 휘발유 83, 경유 58, LPG(부탄) 33(유류세 21+판매부과금 12)이 추가적으로 인하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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