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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0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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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울산·경남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메가시티란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한다.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무는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사업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 수소, 디지털, R&D 등 산업분야 △인재양성 △공간 분야(성장거점·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대중교통망)로 구성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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