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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9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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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원/MJ)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5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8.4% 올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용1(음식점업,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도시가스 요금은 8.7%,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도시가스 요금은 9.4% 오른다.

 

이번 인상은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하며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0.1%), 일반용 평균 (-0.3%)은 인하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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