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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0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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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20일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총 감축목표 291백만톤CO2eq 중 33.5백만톤CO2eq(11.5%)을 국외감축 목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이번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간다. 실무추진단은 탄소중립위원회 등 유관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민간기업, KOTRA, 에너지공단, 연구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CDM)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기존 CDM 사업은 에너지·산업 부문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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