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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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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바라카 지역에 있는 UAE원전 2호기 전경. (한국전력 제공)



정부가 원전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의 체계적인 지원과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해 민관협력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전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또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진단 출범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해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의 ‘예산·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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