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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8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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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금지원 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첨단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6개 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한다.


또한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기업(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한다.


더불어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며,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세부 개정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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