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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6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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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을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6일 대구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규제 혁신 내용은 크게 △열린(negative) 규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전환과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는 것이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한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CCUS도 활성화한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환경인증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규제준수 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간 1.9억톤의 쓰레기들의 재활용 문을 넓혀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까다로운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


이를 통해 연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 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강화한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위험 물질(저농도 납 등)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위험 물질(고농도 황산 등)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급성독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만성독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유럽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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