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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7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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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증가하는 전기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 등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울산시는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전기 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9월 7일 공고했다.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차량 출고가 확정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이며, 신청 가능 대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간 최대 1대, 법인 기관은 연간 최대 10대이다.


또 보급물량 중 우선순위, 택시의 지원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접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2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총 1,294대(승용 853대, 화물 441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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