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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3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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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인증제도 유효기간 개선(안)


정부가 기업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증 수수료 절감
,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파워큐브코리아등 인증기업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업계는 인증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등 인증비용 한시적 경감 또는 비용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돼 기업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됐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가 한시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심사 수수료 20% 경감 및 접수(또는 발급) 비용 면제가 추진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가 검토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25)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이 개발된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확대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된다.

 

시험인증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된다.

 

산업부는 KS인증 등 7개 인증(118천여건)의 유효기간 연장시, 20% 이상의 인증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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