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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6 17:40:57
  • 수정 2022-12-26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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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산업의 15개 전략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기업의 투자환경 혁신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2023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반도체 분야의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DDI),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과 △디스플레이분야의 AMOLED 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 QD, 마이크로LED, 나노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 그리고 △이차전지 분야의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일컫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내용 에는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며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 경쟁 속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또는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될 특화단지별 지역,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특화단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한다.


산업부는 ‘23년 1월10일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를 개최, 특화단지 추진 방향, 지정 절차,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을 안내,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향후 지정될 특화단지에 대해 입지, 인프라, 투자,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추가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국회 개정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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