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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0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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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E-7 도입현황(‘23.1.4)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조선산업에 외국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비자대기중인 1천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한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 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했다. 하지만 고용추천 1,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만 발급(22.12.12 기준) 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에서부터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현재 평균 5일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조선협회)하고, 예비추천(조선협회)에서 고용추천(산업부)까지도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 총 5일 이내로 처리 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의 쿼터(400명)를 신설한다. 더불어 태국, 인니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들이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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