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6-12 16:01:53
기사수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개정안을 마련, 탄소중립 기여에 나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및 경쟁력 변화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중요한 자산으로써 수출 비중이 약 20%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인 주요 업종이다.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마련이 필요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공정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육불화황 △삼불화질소의 농도를 측정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해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1월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39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