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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12:38:51
  • 수정 2023-06-14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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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


정부가 내년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액화수소 사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산업진흥원, 한국교통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SK E&S, 린데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등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로부터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설비의 제조 및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제품·설비 관련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SK E&S(인천, 보령) △린데-효성(울산) △하이창원(창원) 등 4개 지역에서 액화수소 사업이 추진 중이며 규제특구로 △강원(액화수소 전주기) △충남(드론용 액화수소 용기)이 지정돼 있다. 또한 액화수소 실증을 위한 임시 안전기준은 27종이 마련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9일 발표한 바 있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화되면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가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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