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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3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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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내륙철도 노선도(자료:대구광역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돼,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9㎞의 동서 길을 잇는 고속철도다. 이름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 땄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인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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