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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2 1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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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의 민간 시험발사체인 `한빛-TLV`가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방안은 지난 3월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고 전망하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내년에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25)하는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기시장 조성 지원을 위해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 활용 ()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건설추진(‘26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올해말 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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