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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0 15:11:06
  • 수정 2026-02-10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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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전기·전자제품과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희토류·리튬 등을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자원 순환 확대를 아우르는 순환경제 전환의 기반을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현장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은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이다. 모두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분야로,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첫 실증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과제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에어컨, 전기차, 풍력발전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지만, 국내는 채광 기반이 없어 재자원화의 중요성이 크다. 2024년 기준 국내 폐자원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은 약 111톤으로 추정되지만, 수거체계와 분리 기술 부족으로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실증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보유한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 기술을 확보한 LG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를 분리·회수한 뒤, 자기장 탈자 방식을 적용해 자석을 추출하고, 이를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증 기간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가 가능하며, 정부는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과제는 저농도 리튬 폐액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용매추출 방식은 리튬 회수 이후 남은 폐액 처리 부담이 컸지만, 미세조류의 생물학적 반응을 활용해 고순도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향후 다른 핵심광물로의 확장 가능성도 살핀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과제는 생활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산업 소재로 확장하는 사례다. 재활용률이 낮았던 폐현수막을 지자체 수거 시스템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단순 공정으로 재생섬유를 생산해 자동차 내장재로 활용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가 신기술의 현장 검증과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 이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LFP 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총 21건의 실증을 지원해 왔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와 리튬 같은 첨단산업 핵심광물부터 일상 폐기물까지 순환경제 전환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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