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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자회사 엠케미칼㈜ 버슘머티리얼즈코리아㈜에 통합
신근순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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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FC EXPO 2024 참관기⑤]유상규 한국탄산화학 과장
편집국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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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데코리아·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액화수소 반도체 공정 실증
신근순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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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고압조합, 안전관리·시장 안정화 중점 추진
유혜리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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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연합회, “중처법 대응 및 불합리 규제 개선 역점”
유혜리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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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8년 네온 완전 자립화 재활용·생산기술 지원
신근순 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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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고압 제조시설 탱크 이격거리 기준 부합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가 타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등 시설기준과 부합화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지난 15일 제152차 위원회를 열고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KGS FP111)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를 타 시설기준(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등)과 부합화 했다.또한 쉘형 응축기 및 수액기의 안전밸브 설치 대상을 명확화 했으며, 수소 캐리어 가스로 활용되는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해 정부의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혜리 기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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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케미컬(주), 박기환 대표 재선임
신근순 기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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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아이테크 자회사 ㈜대흥씨씨유, 액화탄산 공장 준공
신근순 기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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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특별 인터뷰] 전청민 ㈜MS가스 대표이사
신근순 기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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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FC EXPO 2024 참관기④]신일규 우진가스텍 이사
편집국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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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데-충남, 수소 산업 활성화 도모
유혜리 기자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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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FC EXPO 2024 참관기③]강재구 중앙산업가스 상무
편집국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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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업계, 중처법 의무사항·충전 위험요소 예방 必
신근순 기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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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FC EXPO 2024 참관기②] 권민수 금오가스 차장
편집국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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