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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항공 등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이스타항공은 △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위반(과징금 3억원)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과징금 6억원)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과징금 3억원)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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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강릉)휴게소, 반려동물 불편 해소 앞장
배종인 기자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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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LNG선 4척 7억4,000불 수주
편집국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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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병환 대우건설기술연구원 상무
신근순 기자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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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도로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맞손’
배종인 기자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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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 예산낭비 차단
배종인 기자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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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韓 최대 열관류시험장치 증설
편집국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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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2천원
배종인 기자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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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인니 전력케이블 공장 설립
편집국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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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에 수소차 충전시설 표시
배종인 기자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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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카자흐 알마티 순환도로 ‘첫 삽’
배종인 기자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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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첨단소재, 엔지니어드 스톤 설비 도입
편집국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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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건축용 단열재 생산 3배 증설
편집국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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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방글라데시 디젤전기기관차 수주
방글라데시에서 디젤전기기관차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현대로템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방글라데시 철도청으로부터 디젤전기기관차를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약 410억원의 디젤전기기관차 10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디젤전기기관차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구동시켜 생성된 전기를 모터로 보내 추진력을 얻는 기관차로서 전차선이 없는 선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디젤전기기관차는 여객·화물열차를 수송할 예정으로 창원공장에서 10량 모두 제작돼 2020년 상반기 초도 편성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량 납품하게 된다. 납품된 차량은 방글라데시 다카~치타공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디젤전기기관차 10량 사업에서 기존 방글라데시에 납품한 젤전기기관차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과 스페인의 주요 글로벌 철도제작 기업들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 했다. 이로서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에 이번 디젤전기기관차 10량을 포함해 총 343량 규모의 수주실적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에서 1978년 객차 101량을 시작으로 2011년 디젤전기기관차 11량에 이르기까지 방글라데시에서만 총 333량에 달하는 차량을 수주한 바 있다.현대로템이 수주한 디젤전기기관차의 운영속도는 시속 100km며 미국의 디젤전기기관차 엔진 제작사인 EMD와 협력해 현대로템이 기존 방글라데시에 납품한 차량 대비 565마력 높은 2200마력로 끌어올렸다. 또 EN(European Standard) 규격에 맞춰 강도와 충돌 규정을 준수해 안정성을 높이고 난연 재료를 사용해 화재 예방 성능을 추가 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디젤전기기관차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방글라데시에서 이뤄질 입찰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성능시험을 거쳐 방글라데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은 현재 방글라데시가 보유한 디젤전기기관차 285량의 약 17%를 점유해 경쟁사 중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전체 철도 차량 1,508량 중 약 23%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강지혜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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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록관리 협의회 발족
배종인 기자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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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송 화물차 복합휴게소 개장
배종인 기자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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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중기 신제품개발 지원과제 공모
배종인 기자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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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스마트시티 MP, 정재승 KAIST 교수·천재원 엑센트리 대표
배종인 기자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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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생산·유통 근절 나선다
정부가 불량 레미콘 유통 근절을 위해 생산기업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은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4월20일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이다.
국표원은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LH는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불량 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불량 KS 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사실을 알게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 또는 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02-3415-8859)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근순 기자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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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10%에 불과하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명재 의원은 18일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 중 10.48%인 60만7,000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 된 민간 건축물로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 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정부질의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으며 지난 1월 초 일본의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티브로 제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의 수정을 거쳐 법제정을 준비해 왔다.
지진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박명재 의원은 “대규모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하여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배종인 기자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