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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1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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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같은해 생산되거나 노후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용기 및 용기 부속품의 결함일 경우 용기 및 부속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에 따라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0년~2001년도에 생산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 731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열흘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전국 165개 충전소를 통해 CNG 차량 충전시 누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사고의 원인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일 수 있다고 보고 전국의 도시가스사 및 CNG 충전소에 일시적으로 평소(207kg/cm²)대비 10%를 감압해 충전하도록 조치했다.

가스안전공사를 통한 정부의 감압충전 조치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번에 걸쳐 한시적으로 취해진 바 있다.

지경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자체적으로 민·관합동 사고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이번에 실시되는 감압 충전을 지속하거나 충전압력 기준을 아예 낮춰서 재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간 추진해 온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및 가스 누출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의 검토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의 위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주기 및 세부 검사방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게 될 재검사제도가 기존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된 검사소에서 버스 검사시 같이 실시하던 용기검사를 독립적으로 정밀하게 실시됨으로써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누출검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는 현재 전국 20대의 버스에 장착해 국내 운행환경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는 중으로 오는 10월 테스트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경부는 용기 사용연한의 재평가를 통해 현재 15년으로 책정돼 있는 용기 사용기한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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