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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31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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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도 꾀할 수 있는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3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고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

크레딧제도란 대중소 협력을 통해 달성된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목표량에 활용함으로써 대기업 입장에서도 윈윈효과를 보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13건의 배출사업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수뇌회의’에서 일본상의가 추진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자칫 중복규제와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축사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국가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선결조건으로 배출권의 공정한 할당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이 원광대학교 교수도 “각 사업장 단위의 과거배출량, 감축잠재량,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출권이 할당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할당량 배분에 대한 사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민관 공동의 ‘배출권 할당 협의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성우 삼정 KPMG 전무, 김영주 한국철강협회 팀장, 추광호 전경련 팀장, 임동순 동의대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한기주 산업연구원 박사,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9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는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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