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과 봉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지난 17일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H형강(최종판정)과 봉강(예비판정) 덤핑조사 2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등 덤핑조사 개시 3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무역위는 H형강 공급자인 중국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H형강은 빌딩, 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구조용 강재이다. 이번 H형강 덤핑조사는 2차 종료재심사 건으로, 지난해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12월에 개시됐다.
무역위는 봉강 공급자인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등 3개사에 대해 국내 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되는 소재로, 지난 2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 개시 건에 대해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서면조사, 공청회, 현지실사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