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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06 15:45:09
  • 수정 2026-10-06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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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I시험연구원 연구원이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표면온도 안전기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윤주경)이 실내 인테리어와 캠핑용 ‘불멍’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의 시장 안전성 확보 지원에 나선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수입 기업이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불꽃을 연출할 수 있어 캠핑과 실내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료 주입이나 제품 전도로 인한 화상·화재 사고가 지속되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고시했다.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7일부터 안전기준이 본격 시행됐다.


FITI는 안전기준 시행에 맞춰 연료 주입과 점화, 제품 전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사용 중 화상 위험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밀 시험설비와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다. 시험 대상은 에탄올을 연료로 불꽃을 발생시켜 공간을 장식하는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 가운데 장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 무게가 18kg 이하인 제품이다.


주요 시험 항목은 △구조 △경사 △인장전도 △표면온도 △소화성능 △전도 시 연료누설량 △재점화 등이다.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뿐 아니라 전도에 따른 연료 누출, 표면 온도, 소화 및 재점화 과정 등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FITI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비롯해 KC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 선글라스, 텐트, 우산, 벽지 등 섬유·화학·생활 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기업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장은 “에탄올 화로는 불을 직접 다루는 생활용품인 만큼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안전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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