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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가 현재 살아있는 세포를 원료로 한 ‘3D 바이오프린팅’ 제품의 상용화를 도울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개발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3D 바이오프린팅은 인체조직의 재생·대체·복원 등을 위해 생체적합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해 프린터로 3차원 구조물을 적층·성형하는 기술이다
주요 내용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분류 기준 및 정의 △품질·특성분석 자료 범위 및 고려사항 △비임상 안정전성·유효성 평가시 고려사항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유전자조작 기술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독성에 관한 자료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심사 자료의 제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분야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 기자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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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히어社, 자율주행 기술 공동 개발
편집국 기자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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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D 中 OLED공장 설립 승인
정부가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내 OLED 패널 생산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LG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정부의 R&D자금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LGD의 광저우 8.5세대 대형 OLED패널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회사는 2019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월 6만장의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액만 총 5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당초 양산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을 최소화해 신속한 공장설립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월 5만5000장에 달하는 OLED 패널 생산캐파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OLED TV 시장을 계속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에 관련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청한 FinFET(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조기술 수출 승인 안건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했다.
이는 반도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술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했으며, 해당기술이 특허권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어 기술유출 위험도도 낮고 수출의 타당성이 인정된 결과다.
편집국 기자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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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적용 성에·결로 없는 車 유리 개발 활발
편집국 기자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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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뱀장어 모방 고전압 에너지 발생기 개발
편집국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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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애플 핀펫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가 애플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X와 아이패드에 탑재된 핀펫(FinFET) 반도체가 KAIST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핀펫 메모리는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스마트폰·태블릿 컴퓨터(PC)의 핵심칩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다.
특허권자인 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는 지난 12월4일 애플이 자사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핀펫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국·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물품이 현재 유효한 KAIST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국내 제조업체인 A社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고, 대만,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밖에 무역위원회는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는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엄태준 기자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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