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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3 2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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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심평강)는 재난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기동점검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기동점검은 1단계로 10월말까지 백화점 등대형판매시설(33개소)을, 2단계로 12월말까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7,582개소)을, 마지막 3단계로 내년 2월말까지 고시원, 게임방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301개소)을 점검하며, 위반업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무작위 샘플링 불시 단속점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동점검은 ▲화재경보·물소화설비(소화전, 스프링클러등) 상시 작동가능 여부 ▲방화문·방화구획 및 내장재 불연화 등 방화시설 관리실태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등을 중점 확인·단속한다.

한편 제2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단속 때문이 아닌 관계자 스스로가 ‘비상구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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