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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9 2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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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조선업계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시운전 검사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해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제정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항해검사는 국내 건조 외국적선이 시운전을 나가기 전에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으로 조선소에서는 관할 지방청 선박검사관의 현장점검에 따라 생산 공정에 불편함 해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외국의 사례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 검사지침에는 관할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점검 대신 조선소 의 자체점검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범위를 모든 선박설비에서 항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화 하여 조선소의 생산 공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한해 동안에 421척의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614건의 결함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 한 바 있다.

이번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정부의 임시항해검사에 따른 조선소의 준비 인력 및 시간 절약 등 생산 공정의 불편 해소로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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