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1-05 13:46:31
기사수정

내년부터 CFC(프레온가스),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끼리는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존층파괴물질은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15종), Halon(할론 3종), HCFC(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이다.

현재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거래 허용으로 특정물질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시장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몬트리올 의정서 미가입 국가로 특정물질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과거 법규가 없어 몇몇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미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부는 내년부터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고 발포산업분야의 특정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컨설팅 사업,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전국 7개소) 및 관련기관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회수·재활용체계 구축과 분해설비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 1차규제 특정물질을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2차규제 특정물질인 HCFC류(냉매, 발포, 세정에 사용)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 전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69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