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안이 2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확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요율은 1km/L 당 8만2,352원으로 책정돼, 만일 연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또한 1회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시 1천만원 등 과태료 금액이 구체화 됐다.
이밖에도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