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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1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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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에서 3연승을 거뒀다.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구자영)이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LG화학이 가진 특허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특허를 침해한 내용이 없다고 선고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LG화학과의 특허소송에서 3전 전승을 거두게 됐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소송 1, 2심 패소 뒤 스스로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G화학이 특허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권과 독자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2차전지 분야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아 독일 컨티넨탈, 중국 베이징전공 등과 각각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잇따라 성사시킨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국내 기업끼리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길 바란다” 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 승소를 발판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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