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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4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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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중소기업 지정 우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013년 12월 현재 203개 사업장이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함께 녹색기업의 환경관련법 미 이행과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감점을 강화했다.

녹색경영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번 행정예고 이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 및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된 점이다. 심사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돼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그동안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만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한 규정도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으로 확대된다.

환경경영체계인증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계 인증 ISO14001로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도 기본 심사 시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지정심사를 우대해 중소기업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녹색기업에서 신청하는 녹색경영보고서를 그동안 환경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심사하던 것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 1월17일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기술 지원법’에 따라, 기존의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재지정 신청 시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고 지정기간을 명확히 해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에서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내실 있는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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