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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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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 겨울 화목보일러 화재로 농어촌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를 발생에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화목보일러가 주로 사용되는 산간지역의 경우 아직도 기온이 낮은데다가 해매다 봄철 건조기에 이르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대형 산불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목보일러의 안전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은 우리나라의 주택구조와 생활습성을 고려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보일러 과열을 방지하고 설치기준을 정립해 그 동안 미비했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설치기준으로 가연물은 보일러와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미터 이상 피복할 것과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재청에서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농촌산간지역의 119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해 안전관리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보일러를 취급하는 판매대리점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화목보일러 설치·사용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소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함께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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