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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9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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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굴뚝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중 PM10 43%, PM2.5 15%를 차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이를 신고하고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된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 후에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경고·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2,589곳을 점검해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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