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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7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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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는 산업가스 충전·판매시 반드시 기록을 해야한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선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개혁 속에서 이미 폐지된 법을 되살려 산업가스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있어 산업가스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기록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로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불산사고 등 화학사고가 빈발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규정은 1999년 1월1일 폐기된 규정으로 당시에도 불합리한 점이 인정돼 폐기됐었다”며 “최근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기반시설이 없어서 업무과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가스 업계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품목까지 포함한 전 품목을 기록한다는 것은 업무의 현실상 불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용기를 수요처에 대여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용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용기 또한 각 품목별로 수천개가 존재하는데 직원이 출납시마다 대장에 기록하려면 하루에 반출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어 산업가스의 원활한 공급 또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규정을 관리 감독할 가스안전공사가 매일 감독할 수도 없고, 감독할 인력도 없어 결국은 사문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경영상 부담도 가중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니 위험한 품목에 한해서 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형편인데,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 업계를 옥죄려 하는 것은 산업가스 업계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화학사고 예방의 취지를 살리고 업계도 공생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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