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16일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신청자격은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전지, 원전기자재, 나노융합 등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술개발 10개월간 5,000만원 이내다.
지원업체는 사업 착수 후 9개월 내에 신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신고해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5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전화 052-219-8604)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기술지원본부 기술이전사업화전문센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약한 지역 R&D 기반을 개선하고 기업체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65개 기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해 기업부설연구소 54개소, 연구개발전담부서 11개소를 신규 설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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