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오만 주관청과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선급의 검사권 위임국 수는 총 66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오만 정부와의 협정은 한국선급뿐 아니라 영국 선급(Lloyd’s Register) 및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과 함께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오만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CLL(국제만재흘수선협약), ISM Code(국제안전경영코드),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코드),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오만 정부대행 검사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정부대행 검사권 수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