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 및 시설투자가 어려운 중소 화학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내년 1월1일로 앞두고 취급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화학안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법령 세부 정보 제공 △인력 전문성 제고 △법령 적응 비용 부담 경감 등이었다.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화평법 전과정에 걸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문가·업체 등과 함께 분석,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1:1 컨설팅을 수행한다.
올 7월부터는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함께 법상 등록절차를 이행해보는 모의 공동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화관법에 새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함께 평가서를 작성, 시연해봄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현장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화관법의 세분화된 관리기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등의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체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컨설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안전진단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묶어서 처방해 준다.
특히, 취급인력은 적은데 다량의 고농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분업체(小分業體)를 대상으로 사업장 체크리스트 및 사고대응시 매뉴얼 등을 현장근로자와 함께 작성한다.
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물질당 20만원인 등록 수수료를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하고, 취약시설을 교체·보수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방안도 시행한다.
환경부가 120억원, 중기청이 2조4,000억원을 창업자금 1조3,000억, 신성장기반자금 8,350억, 소공인특화자금 3,000억 등 안전설비 설치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행정융합협의회를 운영해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고사례나 유사사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사고의 원인분석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제도의 조속한 착근과 현장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