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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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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법, 알아야 불이익 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80호)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타법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2014년 8월7일 시행됐으며, 대통령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2014년 7월22일 시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014년 8월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 조연성·불연성 가스 제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제5항과 시행규칙 제23조(용기의 안전검검기준 등) 4항, 5항, 6항이 신설됐다.

시행규칙 제23조 4항에 따르면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

여기서 가연성 가스와 독성가스의 범위가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 ‘가연성 가스’는 시행규칙 제2조 1항 1에서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됐다.

‘독성가스’는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반면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산소, 질소, 알곤, 탄산, 헬륨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연성가스와 불연성가스는 기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외조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대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법 제9조 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에 처해진다. 별표 13의 2에 △1회 위반시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2회 위반시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3회 위반시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4회 위반시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등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고법 제43조(과태료) 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판매대장 기록은 2014년 7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충전대장 기록이 필요한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종류.



가연성·독성가스, 충전·판매 기록 작성

고압가스 기존설비, 안전설비시 허가유지

충전용기운반기준 신설, 상호 표기해야



■ 고압가스 설비, 사업소 경계부터 측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제30조 제3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호 및 제35조 제3항 관련해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새롭게 규정됐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제1종보호시설과 제2종보호시설과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에 따라 거리에 차별화를 뒀다.

또한 별표 8 제1호 가목1)에 다) 및 라)가 신설됐다. 다)는 고압가스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저장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 보호시설과의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라)와 관련해서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 가목1)나)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해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안전공사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등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설치 후 안전성 진단을 통과하면 허가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12m, 1만∼2만 14m, 2만∼3만 16m, 3만∼4만 18m, 4만 초과는 20m다. 제2종 보호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8m, 1만∼2만 9m, 2만∼3만 11m, 3만∼4만 13m, 4만 초과는 14m다.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 설비 및 저장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17m, 1만∼2만 21m, 2만∼3만 24m, 3만∼4만 27m, 4만∼5만 30m, 5만∼99만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99만 초과는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다. 제2종 보호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12m, 1만∼2만 14m, 2만∼3만 16m, 3만∼4만 18m, 4만∼5만 20m, 5만∼99만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99만 초과는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다.

그 밖의 가스의 처리 설비 및 저장설비의 경우 제1종 보호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8m, 1만∼2만 9m, 2만∼3만 11m, 3만∼4만 13m, 4만 14m다. 제2종 보호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5m, 1만∼2만 7m, 2만∼3만 8m, 3만∼4만 9m, 4만 10m다.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는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압가스 저장 시설 기준.

▲ 보호시설의 종류.

■ 독성가스 운반차량, 위험표시 해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은 2015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 내용적이 1,000ℓ미만인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밀폐된 구조여야 한다.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상호와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 인명보호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갖춰야 하며, 용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판 등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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