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1일 공포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공장 △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으로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말 것, 오염사고에 대비해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의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