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2-02 14:02:55
기사수정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11월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를 열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하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1일 통보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만 KAU이다.

1KAU(Korean Allowance Unit)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톤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작업반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그동안 수렴된 업계 의견,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해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공동작업반은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반장과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9인으로 운영되며, 업체가 제출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할당지침 등에 따라 검토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마련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공동작업반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할당량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조정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장기간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니터링 계획, 배출권거래 실무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29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