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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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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6년부터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등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기준1인 저배출차량(LEV), 기준2인 초저배출차량(ULEV), 기준3인 극초저배출차량(SULEV), 기준4인 무배출차량(ZEV) 등 4단계이며,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이 4단계가 총 7단계로 나눠진다.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서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한다.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아울러,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해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되고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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