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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9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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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인천시가 주장해온 선제적 조치가 타결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 전체가 인천시에 양도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 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로 협의한다.

또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가 실시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이 합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인천시는 2016년 사용종료 원칙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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