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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3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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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백낙문)은 2014년부터 실시 중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외에 2015년부터는 안전관리자 역량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기원은 교육 수행을 위해 2014년 12월3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 및 보수교육(매 2년)을 이수해야 한다.

승기원은 승강기 및 위험기계기구의 검사·인증을 동시에 실시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수직운송설비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살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수직운송설비와 관련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교육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낙문 이사장은 “승기원은 승강기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국민안전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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