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12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논란이 중심축이었던 만큼 관심도 높은 이 거래시장에 개장 첫날인 12일 525개 할당대상업체 중 499개사가 참여했다.
첫 거래일인 12일 KAU15(2015년 할당배출권, Korean Allowance Unit 2015)는 총 거래량 1,190톤이 9,74만원에 거래됐다.
KAU15 시가는 7,860원에 형성돼 있지만 최고가는 8,640원으로 이 가격이 종가까지 지속됐다. 평균거래가는 8,185원이었으며, EEX(유럽에너지거래소) 배출권 가격 6.7유로(8,625원)와는 종가 가격이 비슷하다.
이번 거래에는 총 502개사가 참여 했으며 525 할당대상업체에서 499개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3곳이 참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KAU)과 외부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KCU)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이듬해 6월말까지이며, 매매 거래시간은 오전 10∼12시이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 매매거래단위는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1tCO2-eq)이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돼 대금과 배출권의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