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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2 1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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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외벽 마감재 불연자재 의무화와 이격거리 확대 등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 건축해야 한다.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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