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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6 0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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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관법,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대학교 산업안전센터(센터장 박종훈)는 26일 롯데호텔에서 기업체 공장장 및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화관법, 화평법, 환통법 설명회를 겸한 안전 통합 세미나’를 개최한다.

‘울산대학교 산업안전센터’와 ‘울산환경산업인력양성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는 전문가 초빙 설명회와 화학산업안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초빙강사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헌과장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문선 팀장이 화관법 및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화평법 시행으로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 되며 화관법의 시행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전문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장외영향평가 시행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인명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서 화학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게 된다.

울산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화관법 및 화평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숙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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