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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9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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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MW 5 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30일부터 2013년 6월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 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

이들 차량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는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5월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부반사기를 교환할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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