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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8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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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적정성.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 납품단가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6.2% 상승한 반면에 납품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해 중소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100)과 비교했을 때 노무비(107.4), 경비(106.5), 재료비(103.6) 상승으로 전체 제조원가가 2015년 106.2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2014년 99.2, 2015년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납품단가 적정성은 61.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절반이 넘는 업체가 납품단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가 평균 17.2% 인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48.7%는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업체는 ‘거래단절 우려’(26.0%) 또는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4.7%)을 이유로 인상 요청을 포기했다.

인상을 요청한 업체도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16.9%)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11.0%) 당했다.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중소기업단체 및 공정위 설치)는 업체의 46.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3.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은 ‘신원 노출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방안 마련’(44.7%),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및 피해자 보상대안 마련’ (28.0%), ‘신고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작년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납품단가 적정성(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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