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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31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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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지 처분 규제 완화 前과 後.

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와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단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이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고용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깊은 콜센터,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등 업종이 입주가 가능해지게 됐다. 다만 대부업체 및 다단계판매 등의 악용으로 유해성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됐다.

산단 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해, 공장과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 등의 근거리 동반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노후산단은 공장과 지원시설 간 이격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다.

과도하게 제한됐던 입주기업 용지거래도 처분제한기간 유연화와 지분거래 제완 완화 등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처분을 제한받고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해야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으로 인정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론 용지가격이 안정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공장 설립을 더욱 빠르고 쉽게 지원하기 위해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수도권 대상으로 민원상담 전화상담센터(콜센터 1688-7277)를 시범운영하고 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blog.naver.com/kicox12)를 개설하는 등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밖에 소극적(negative) 업종규제방식(제한 업종외엔 모두 입주 허용) 도입, 공장 설립완료 전 임대사업 일부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산단 규제완화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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