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볼베어링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수입한 업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지난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천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HS코드: 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에 대해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는 통관단계에서부터 적발이 용이하므로, 무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